수강료 반환기준(제 23조 제 2항 관련)
시행 2022.03.08.][대통령령 제 32528호, 2022.03.08 제정]
반환사유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제2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가.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1)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 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|
나.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1) 수업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 |
2) 수업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환불기준 적용은 환불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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