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(제 23조 제2항)

수강료 반환기준(제 23조 제 2항 관련)

시행 2022.03.08.][대통령령 제 32528호, 2022.03.08 제정]

 반환사유 반환사유 발생일 반환금액

제28조 제4항
제3호에 따른
반환사유의 경우
가.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 1)수업시작 전 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3) 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 4)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  반환하지 아니함
나.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)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
2)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확대

-환불기준 적용은 환불 신청이 접수된 날로부터입니다.